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외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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