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사업소득급여 또는 강사료로 분개하는 경우, 이를 '노무비(일용)'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노무비'는 주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인력의 비용을 의미하며, '일용'이라는 표현은 일용직 근로자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강사료는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노무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및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