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건설 중인 자산에 발생한 이자 비용 3,248,472원 역시 유보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하게 될 때까지 자본화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자 비용은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산의 일부로 처리되며, 세무상으로는 '유보' 처리되어 추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점에 그 가액에 반영됩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유보 처리가 되었다면, 이번 이자 비용 역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본화 대상 여부 및 유보 처리의 정확한 세무 처리는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