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건강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휴·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의 보험료가 조정되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에서 확인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정산(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