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7.
부부가 같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고한 경우, 이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에 대한 공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더 큰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 공제를 포기하기로 한 쪽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부부간 사전에 누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지 결정하고, 매년 부양가족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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