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7.

간편장부대상자인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 주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인 프리랜서도 위 조건을 만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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