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 등기 후에도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됩니다. 청산소득은 법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으로, 이 잔여재산이 주주 등에게 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되어 과세되며,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분배될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했다면 지급하는 사람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명도합의금 지급 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