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아닌 업종이라도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주로 현금 거래가 빈번하고 탈세 우려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의료업, 학원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다수 포함됩니다. 귀하의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객의 요청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