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실수령액을 특정 금액으로 받고, 사용자가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약 방식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유효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반드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네트제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한 세금 상당액을 임금으로 보아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과거에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한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제세공과금의 임금성을 인정하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방안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