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여금 인정이자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정이자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이자수입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된 인정이자도 이자수입으로 간주되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성실신고 대상 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