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규모 사업자라도 통장에 입금된 내역은 원칙적으로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입금 내역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자금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매출 누락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따라서 통장에 입금된 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자금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과 관련된 금액은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금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