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판매 중개업 법인이 자금 운용 목적으로 대표 개인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송금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내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자금의 지출이 국내 법인의 본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
세무상 이슈:
따라서, 해당 송금액을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의 사업과 해당 해외 법인 설립 및 자금 운용 간의 명확한 사업적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