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발생 및 법인세 증가: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무이자 또는 저이율 대여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정 이자율(2025년 기준 연 4.6%)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차입금 이자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대손 불인정: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된 경우, 채무자인 해외 법인이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세법상 손실(대손)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 증가: 회사가 최종적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 증여세 문제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적 리스크 및 신용도 하락: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은 대표의 사적 유용으로 비춰져 기업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대출 심사나 외부 감사 의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및 상속세 리스크: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