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환입이 발생하면 반품된 상품이 다시 판매 가능한 상태라면 재고 자산으로 환입 처리됩니다. 만약 상품이 불량 등의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하여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고 자산에서 제외하고 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반품된 상품의 가액만큼 재고자산 계정을 증가시키고, 이미 매출로 인식되었던 매출액을 차감하기 위해 '매출환입' 계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00,000원 상당의 상품이 반품되어 재고로 다시 편입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적인 처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