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시 '공제받은 세액 한도'란, 근로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이미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추징 대상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넘어서는 금액까지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추징되는 금액은 최대 공제받은 세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