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내용연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취득 후 5년이 지난 영업권 상각액은 세무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권으로 계상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