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유리컵에 손을 베어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 신청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그리고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 이체 내역, 동료 진술 등)와 사고 경위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승인 시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