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장 2개를 운영할 때, 하나는 복식부기로 다른 하나는 단순경비율로 각각 다르게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5. 7.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장 2개를 운영할 때, 하나는 복식부기로 다른 하나는 단순경비율로 각각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의무 판단: 기장의무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2. 일관성 원칙: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소득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실무적 처리: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기장의무를 전체 사업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 모두 복식부기 또는 단순경비율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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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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