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 등으로 인해 소급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 인상된 급여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습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지급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소급 인상할 경우 월정액 급여가 변동되어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