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혼으로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하며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