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주차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 또는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정의는 이러한 분류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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