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은 해당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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