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