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이동 시간은 경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업무를 위해 대기하거나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방문요양센터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거나 순수 서비스 제공 시간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