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신고 시 '청년'의 기준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제외하여 연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나이가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4년간, 대기업의 경우 3년간 계속해서 청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용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