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