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납부금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5. 7.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이렇게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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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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