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가 적용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현장 중 하나만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