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에서 2020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 5. 7.

운송업에서 2020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시작했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개정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만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중소기업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3. 매년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적용 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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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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