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2025. 5. 7.

    2023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인 2024년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세금신고' 탭 클릭
    3.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선택
    4. '경정청구' 클릭 후 해당 연도 선택
    5. 수정할 내용 작성 및 신고서 제출

    경정청구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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