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연간 거래 횟수 50회 및 연간 매출액 4,800만원 기준은 국세청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는 지표일 뿐, 이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단순 중고 물품 거래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래 횟수나 매출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의 반복성, 영리 목적 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시적인 사유(이사, 이민 등)로 인한 거래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부과 여부는 단순히 거래 횟수나 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보다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