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에서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7.

간편장부대상자에서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입금액 증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됩니다.
  2. 자발적 선택: 간편장부대상자도 원하면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규모 확대: 사업이 성장하여 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로 전환 시 관련 서류를 정확히 구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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