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며, 모든 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준비해두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연말에 퇴직금 총액을 산정하여 기존 충당금과 비교 후, 부족하면 추가 설정하고 많으면 환입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