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처분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징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체납액을 관리하는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징수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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