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및 회사 내부 절차 확인: 연차 신청 내역, 회사의 거부 의사 표시(이메일, 문자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연차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회사의 거부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기 변경권 행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연차 거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