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1차 과세연도에 청년으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에 따라, 청년등상시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할 때 최초 공제를 적용한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에 해당하면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년도 공제 시에도 해당 근로자는 청년으로 계산되어 공제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5세가 되는 등 연령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청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 35세가 되는 월부터는 청년등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