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시 총급여액에 차량유지비와 비정기적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 운행보조금):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직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기보다는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보아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규정 및 실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기적 상여금: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이 단순히 은혜적, 포상적 성격이거나 일시적인 지급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정기적 상여금의 지급 관행, 지급률, 지급액의 확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유지비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정기적 상여금은 지급의 정기성, 일률성, 확정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