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15년간 근무하며 총무 직책으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6년간 4대 보험을 납부했으나, 퇴사 전 퇴직금 미지급 서명을 강요받았고, 현재 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한 사안에서 노동청은 근로자 인정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은 수업 시간에 맞춰 학생 등하원을 돕고 급여는 고정 월급으로 받았으며, 퇴사 후 유류비와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검찰 송치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