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결손금은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며, 이월결손금은 이전 과세기간에서 발생하여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결손금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