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된 법인이 같은 권역 내 지점 설치 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2025. 5. 7.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된 법인이라도 같은 권역 내 지점 설치를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은 별개로 판단: 본점이 5년 이상 되었더라도, 새로 설치하는 지점은 별도로 취급됩니다.
지점 설치 목적의 부동산 취득: 새로운 지점 설치를 위한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검토 필요: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중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 시 안분 적용: 취득 부동산의 일부만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를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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