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휴업급여 전액 또는 그 배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급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실제로 산재 요양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적발하여 부정 수급액의 배액을 징수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부분 휴업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