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급여를 승인받으신 후에도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직장복귀지원금: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자가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장해급여자가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직장적응훈련비: 사업주가 장해급여자를 위해 직무수행 또는 다른 직무 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훈련 시작 시점은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재활운동비: 사업주가 장해급여자를 위해 직무수행 또는 다른 직무 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재활운동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재활운동 시작 시점은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장해급여자가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는 퇴직한 날 또는 재활운동 종료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직한 날까지의 금액만 지급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