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 판매가 주업이신 상황에서 식탁 의자를 판매하는 행위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판매 행위가 주된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주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출액'으로 처리되며, 주된 사업 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식탁 의자 판매가 도넛 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영업외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사용하던 식탁 의자를 판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 의자 판매가 반복적이고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된 사업 활동의 일부로 간주되어 매출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업종에 해당 판매 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식탁 의자 판매의 구체적인 내용(거래 빈도, 규모, 목적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