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발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병의 치료, 진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을 대상으로 하며,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아 교정의 경우, 일반적인 부정교합이나 심미적인 개선을 위한 치료는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정교합이 심각하여 저작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진단서 발급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일반적인 치아 교정 치료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치료 필요 소견만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우며, 반드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치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