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 수령 시 해당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납부를 유예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001년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으므로, 연금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2001년 이전 납입액에 해당하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