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해지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2025. 5. 7.
간편장부대상자 해지라는 개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별도로 해지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과세연도부터 자동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별도의 해지 신청은 필요 없으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