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생화)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면세로 공급받은 화훼를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예: 보존화)를 제조하거나 과세되는 용역(예: 각종 행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면세 화훼 매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농산물 등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 계산서합계표 등)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재화를 생산하거나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