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7.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후 '세금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공급자 정보(사업자번호, 상호 등)를 입력합니다.
    • 공급받는 자 정보(거래처 사업자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한 후 발행합니다.
  3.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발행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초과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발행을 원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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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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