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시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에는 '전입일자'가 포함된 등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가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전의 월세 납부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등본 발급 시 '전입일자'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으로 활동할 때보다 소득세율이 더 낮은가요?
건물 유지보수 비용 중 수선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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