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대기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더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과 함께 법정 가산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상임금: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직무, 근속, 직위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산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이 시간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법정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판례 및 행정해석: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 및 가산임금 지급을 명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해야 하며, 노사합의로 정액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할증임금보다 부족할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기 68207-3181, 2000.10.13.)